9월25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되면서 떠오르는 또 다른 단어는 "트래블룰"입니다.
트래블룰(Travel rule)은 코인을 보유한 사용자가 가상자산을 다른 거래소로 옮길때 거래소가 송·수신자의 정보를 모두 수집하는 의무입니다. 이 때 송,수신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거래는 트래블룰이 모두 적용됩니다. 트래블룰이 생긴 근본적인 이유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A)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아직 국내에서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시간이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사와 감독 시점을 6개월 뒤인 내년 3월24일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트래블룰 적용을 받기 위해서 거래소는 계속 영업할 수 있어야하는데, 이에 대한 요건으로 9월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제휴를 핵심으로 하는 사업자 신고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마쳐야 합니다.
국내 1위 거래소인 업비트는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로부터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받는데 성공했으며, 자회사인 람다 256을 통한 자체 트래블룰 구축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빅4 거래소 중 나머지 3개 거래소인 빗썸·코인원·코빗은 트래블룰 합작법인 CODE를 출범하고 공동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구축이 당장 가능한 것은 아니어서 최근 엔에이치(NH)농협은행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 쪽에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 전까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거래소 간 코인 전송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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