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 잡지 포브스에 따르면 미국 의회가
2020년 암호화폐법을 심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위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증권거래위원회(SEC),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국(FinCEN)에
'연방 디지털 자산 규제기관' 혹은
'연방 크립토 규제기관' 자격을 부여한다.
2. 디지털 자산을 (a)암호화폐(crypto-currencies)
(b)암호상품(crypto-commodities)
(c)암호증권(crypto-securities) 3가지로 분류한다.
3. '연방 크립토 규제기관'은 다음을 규제할
권한을 가진 유일한 정부 기관으로 인정한다.
(a)CFTC-암호상품 (b)SEC-암호증권
(c)FinCEN-암호화폐
4. 각 연방 크립토 규제기관은 디지털 자산을
생성·거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연방 라이선스,
인증, 등록 리스트를 최신으로 유지해야 한다.
5. 재무부 장관은 FinCEN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
추적 능력 관련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법안에서 각 디지털 자산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암호상품: 경제적 재화나 서비스로서
a)완전 혹은 상당 부분 대체 가능하며
b)시장은 누가 생산했는지와 무관하게
재화나 서비스를 취급하고
c)블록체인이나 분산암호원장 기반이다.
2. 암호화폐: 블록체인이나 분산암호원장 기반의
미국 통화 또는 합성 파생상품으로 표시된 것.
은행 계좌에 완전히 담보된 디지털 자산
(예: 스테이블코인), 분산형 오라클 혹은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결정되고,
암호상품·기타 암호화폐·암호증권으로
담보되는 합성 파생상품이 여기에 포함된다.
3. 암호증권: 블록체인이나 분산암호원장 기반의
모든 채무, 지분, 파생상품을 의미한다.
재무부에 비은행 자금사업자로 등록돼
은행 비밀법(Bank Secrecy Act) 및
연방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
방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미국의 발빠른 움직임은 2020년 디지털자산
시장의 큰 변화를 가져오는 해가 될 것입니다.
미국의 명확한 규제 움직임은 다른 나라의
움직임을 부추길 것이며, 대한민국 또한
미국의 움직임을 따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법안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사항은
디지털 자산의 3가지 분류를 통해
기존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는 코인과
사라질 코인이 명확해 질 것이란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다수의 스캠 코인은
사라질 것이고 살아남는 코인은 아마존, 구글의
초창기 성장세와 맞먹는(오히려 더 클 수도 있는)
엄청난 수익을 초기 투자자에게 선물할 것입니다.
CryptoCurrency연구소 인기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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