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리가 급등하면서 대출을 안고있는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직장인 최 모(35)씨는 3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을 해 구입한 아파트의 대출금리 급등으로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 최근 직장을 마치고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부담이 월100만원 정도였으나, 금리 인상으로 인해 작년 10월부터는 월 170만원 정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같은 서민부담 가중에는 한국은행이 역사상 유례없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2.25% 인상하며 곳곳에서 "빚의 역습"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 때처럼 기업먼저 쓰러지고 서민들도 길바닥에 내몰리는 줄도산의 위험이 코앞까지 왔다고 말하는 전문가의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이젠 은행권들이 깊이 생각하고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적인 책임을 해야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한 것인지 최근 뉴스에서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02년이후 금융사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자율적으로 시행해 오다 2019년6월 소비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법제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금융상품 소비자들은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게 현실입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금융당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4대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이용률은 평균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의 공시대상에 평균 금리 인하 폭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가계, 기업으로 구분하고 신용/담보/주택담보대출로 수용률을 따로 공시해 금리인하요구 업무를 투명하게 개선한다고 전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3조(이자등과 지연배상금) 제9항에 의거 가계대출 사용 고객이 본인의 신용 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평가를 받아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은행법 제30조의 2)를 말합니다.
다만, 은행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개념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 금리를 인하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등이 금리인하요구권의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일반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대출을 이용한 금융기관 어느 곳이든 적용되며, 개인대출 및 사업자대출 모두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취업, 이직, 승진의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전문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그 밖에 소득 증가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방보험료납부확인서, 등기부등본, 약정시점 전/후 부동산 가액 자료 등을 통해 증빙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은 각 은행, 카드사 별로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금융사의 영업점,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금융사는 10일 이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에 대한 결과 및 해당사유를 회신해야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 금융사에서 받아들여지면 새로운 금리 산정을 위해 해당 사유를 증빙(위의 필요서류)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제출된 증빙서류를 통해 심사를 다시하여 재산정된 최종 금리를 안내 받은 후 새로운 금리로 약정 체결하면 완료입니다.
이상으로 금리인하요구권 개념, 필요서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신용등급은 UP, 부담은 DOWN 할 수 있는 스마트한 금융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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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재정적인 조언이 아닌
정보 공유를 위해 작성했습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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