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채굴 및 거래를 금지하는 중국에서
최근 의미있는 판결이 나와 주목됩니다.
상하이 홍커우 지방법원은 이더리움(ETH)이
법에 의해 보호 받는 "일반 재산"임을 인정했다.
이 판결은 베이징의 한 회사가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소송에 대한 결과로 나온 것으로
2017년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 금지를 선언함에 따라
중국 암호화폐 관련 회사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사 역시 금지 조항 발표가 있기 1달 전에
ICO를 통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모금했고,
금지 조항 발표 후 투자자들에게 반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업무상 오류로 투자자가 아닌
B에게 이더리움을 20개 잘못 보냈고, 이 회사는
B에게 법적 문서와 함께 이더리움 20개를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B가 반환을 거부하면서
이번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중국 내에서 변호사들은 이번 판결을 두고
세가지 중요한 사항을 언급합니다.
# 중국 내 암호화폐 거래는 금지되었지만 여전히
시민법에 따라 암호화폐 부당 이득에 대해서 법을 적용.
# 부당이득 당사자가 적어도 누군지 안다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피고로 법정에 세울 수 있다는 점.
# 만약 부당이득이 발생한 계좌 위치가 해외에 있다면
해외법을 적용하여 민사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
한편 이외에도 2018년 9월 중국 대법원은
블록체인 증거가 법정에서 합법적으로 법적인
증거물로 인정된다고 밝혀 중국 내 암호화폐에 대한
금지가 여전하지만 블록체인 산업 자체는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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